경제 · 금융

[국회특위] '파업유도' 국정조사 검사 불출석땐 고발

특위의 한 관계자는 23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과 관련, 현직검사 4명이 오는 31일 또는 내달 1일 증인 자격으로 출석, 증언하게 돼 있다』며 『현직검사라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12조(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식(金台植)위원장도 『아직 증인으로 소환예정인 검사들로부터 불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없었다』면서 『불출석 통보가 접수되면 국회관련법의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증인으로 채택된 안영욱(安永昱) 당시 공안기획관, 이준보(李俊甫) 당시 대검 공안2과장, 정윤기(鄭倫基) 대검연구관과 내달 1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인 송민호(宋珉虎) 당시 대전지검 공안부장 등 4명은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된다. 다만 참고인 자격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수사본부 이훈규(李勳圭)부장검사는 오는 31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참고인 불출석에 따른 규정이 없어 고발할 수 없는 상태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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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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