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2일 향후 10년동안 개인과 기업의 소득 및 자본이득 세율을 인하, 총 7,92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토록 하는 것을골자로 한 법안을 223대 208표로 가결했다.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이날 승인한 세금감면법안은 앞으로 10년간 국채가 증가하지 않는 한 현행 15% 수준인 개인 소득세를 10%로 인하하고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세도 개인의 경우 20%에서 15%로, 기업은 35%에서 30%로 각각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원의 이러한 감세안은 상원이 다음주 이와 유사한 7,9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가결할 경우 양원 합동위원회의 협상을 거쳐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3,000억달러 이상의 감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의회내 다수세력인 공화당측의 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측의 감세안이 기업과 투자가들을 위해 중산층과 빈민층을 희생시키는 것이며 사회보장제도와 노약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삭감시키게 될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해 왔다.
정치분석가들은 공화당측이 내년 선거를 겨냥, 유권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예상하면서 그러한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상하양원의 감세안이 확정되면 백악관측과의 협상을 통해 4,000억~5,000억달러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