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정유 4사는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들 정유사가 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해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벌인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래해 우선 관세 탈루 혐의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했다"면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추징금을 종합적으로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과거에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사전면세제'를 시행하다가 1975년 7월부터 환급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