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폭행 뒤 사망 예견 못했다면 폭행치사 혐의 적용 안돼"

폭력 행사로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가해자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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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3월 경기 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 B씨와 영수증 발부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A씨는 119구급대원을 불러 B씨를 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B씨는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고 B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다니다 결국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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