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한 자녀 제한 폐지·민간자본에 은행설립 허용

3중전회 세부정책 발표

중국이 한 자녀 정책과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민간자본의 중소은행 설립과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금보호제도와 부실금융기관 퇴출시스템도 도입한다. 하지만 기대했던 금리ㆍ위안화 자율화 조치는 개혁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15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의 전문을 공개하며 세부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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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책에는 우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돼 한 자녀 정책도 사실상 폐지했다. 앞으로 각 가정에 한 자녀로 제한해온 것을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현재 결혼연령대가 대부분 한 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독자인 만큼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는 셈이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당내 보수파의 반대로 보류했던 노동교화제도 폐지됐다. 노동교화제는 공안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위법행위자로 판단된 이를 재판 없이 구속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고 있는 제도다.

3중전회 폐막 이후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 실망을 줬던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개혁 정책의 세부정책도 공개됐다. 민간자본이 중소규모의 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리 자율화 등 금융시장 개혁의 기반이 되는 예금보호제도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시스템도 갖추기로 결정했다. 또 국유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기업 개혁 방안으로는 민간자본의 지분 출자를 허용하고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유기업의 공익성을 강조해 2020년까지 수익의 30%를 공공재정에 기여하도록 정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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