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세번 걸리면 내국인 학생 못 뽑는다

교육부 삼진아웃제 도입<br>학부모가 특이국적 땐 외국공관 통해 철저 검증

앞으로 부정입학이 세번 적발되는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으로 부정입학한 학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한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학교가 무자격자를 입학시켜 1회 적발되면 6개월에서 1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되고 2회 적발 때는 1년에서 2년간 모집이 정지된다. 3회 적발되면 일체 모집을 할 수 없다. 또 외국인학교가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시도 교육청의 시정ㆍ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학생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자녀는 학생 모집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정원이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내국인 학생으로만 운영되는 곳이 많아 내국인 학생 모집이 금지되면 해당 학교는 사실상 퇴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46개 외국인학교 가운데 전체 정원에서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1%에 이르고 상당수는 50%를 넘기 때문에 부정입학이 적발되는 학교는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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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부모 국적이 특이국적이거나 중남미 국가라면 부정입학 소지가 농후하다고 보고 주한 외국공관을 통해 검증 절차를 철저히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 그동안 외국인학교 정보공시가 '학교알리미'가 아닌 개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외국인학교 맞춤형 정보 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만들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외국인학교의 정원, 납입금, 부정입학 적발 등에 따른 시정ㆍ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한다. 이는 외국인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에게 합리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민간에서 시설과 부지를 임차한 외국인학교가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사ㆍ교지 소유 여부도 정보공시 항목에 넣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스스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동시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손을 볼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는 50개교로 학생이 없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4개교를 제외하면 46개교에 1만2,000여명(총 정원 2만4,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내놓고 실태점검 끝에 부정입학자 354명을 적발해 퇴교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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