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등록상표 취소 면하려면(상담코너)

◎사용자들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상표권자가 노력한 사실 입증해야 문)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권 설정등록까지 해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했으나 그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답)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상표권자는 사용권자들에게 오인, 혼동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이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하문수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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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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