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규개위의 지적에 따라 당초 시행계획을 1년 미룬 것인데 현행 30%인 연금저축보험 판매수수료 분급비중은 2015년에 40%, 2016년에 50%로 올라간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팔리는 연금저축은행 2015년에 60%, 2016년에 70%가 된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연금은 2015년에 80%, 2016년에 100%다.
단 금융위는 2016년 이후 적용여부는 2015년 말까지 시행성과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을 통해 팔리는 저축성 보험의 수수료는 일반 설계사 채널대비 2015년에 60%, 2016년에는 50%까지 낮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