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납비율 확대 최종 1년 연기

당국, 보험업 규정 개정

보험계약 체결 후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분급비중을 확대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1년 늦춰졌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을 건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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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의 지적에 따라 당초 시행계획을 1년 미룬 것인데 현행 30%인 연금저축보험 판매수수료 분급비중은 2015년에 40%, 2016년에 50%로 올라간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팔리는 연금저축은행 2015년에 60%, 2016년에 70%가 된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연금은 2015년에 80%, 2016년에 100%다.

단 금융위는 2016년 이후 적용여부는 2015년 말까지 시행성과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을 통해 팔리는 저축성 보험의 수수료는 일반 설계사 채널대비 2015년에 60%, 2016년에는 50%까지 낮추도록 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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