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근생산 중간재 「빌릿」 관세인상 재고를”

◎압연업계 “원가부담 15%나 증가”중소 압연업체들이 주원자재인 빌릿에 대해 내년부터 2%의 할당관세율 대신3%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관세법을 개정, 할당관세 대상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일반관세율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빌릿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2%에서 3%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압연업계에서는 전량 빌릿을 수입해 쓰고 있는 중소 압연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빌릿은 철근 및 형강을 만드는데 쓰이는 중간재이다. 국내 빌릿생산량은 약 1천4백만여톤으로 동국제강, 인천제철환영철강 등 전기로제강사들이 생산, 전량 자사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비해 중소 압연업체들은 연간 약 3백여만톤의 빌릿을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 압연업체들은 철근 및 형강 등 완제품의 경쟁사인 대기업 전기로업체들의 경우 자체 빌릿제조시설을 보유, 3%의 기본관세율 적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로제강사들이 주원료로 쓰는 고철은 내년부터 1%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연업계의 한관계자는 『3%의 기본관세가 부과되면 중소 압연업체들이 전기로제강사들보다 원가부담이 15%정도 늘어나게 된다』며 『환율인상으로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당관세율을 계속 적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말 할당관세및 조정관세 적용품목에 대해 현행 탄력관세율 수준을 감안해 기본세율을 변경 적용하는 관세법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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