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산저축은행이 부정대출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자문한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의뢰로 SPC를 설립한 산경M&A캐피탈과 대표이사 김모씨(59·공인회계사)를 상대로 7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차명 SPC 설립 의뢰를 받아 총 29개를 만들고 회계부실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서 중앙부산저축은행 측은 “김씨 등은 외부투자자 유치와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지원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은행과 체결한 후 회계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중앙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지난 2월 산경M&A캐피탈은 3억원, 김씨는 4억원 총 7억원을 서둘러 받아갔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7억원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뿐 아니라 SPC 회계 감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을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져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산경M&A캐피탈 임직원 명의를 주주와 이사 등으로 동원했으며 SPC설립에 쓰인 자본금 등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또한 그는 설립한 SPC를 이용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등에게 4조5,621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