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해 대출편의를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허위로 타낸 일당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박진만 부장검사)는 허위로 국민주택기금 2억 7,0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대출 브로커 김모(42)씨와 대출자 한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채모(55)씨 등 다른 브로커와 임대인, 건물주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근거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받은 전세자금 신용보증서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4곳에서 10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별도의 담보나 확인절차 없이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 1인당 사기대출 액수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였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 국민주택채권 등 간접조세를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