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도 파업 직권중재 정당"

"노사 극단대립 막는 입법목적 부합"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 대립을 막고자 중재로써 쟁의를 해결하게 하는 직권중재제도의 입법목적과 기본권제한 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도 단지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고 조건부 중재회부권고 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자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국철도노조는 2005년 한국철도공사와의 43회에 걸친 단체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에 실패하고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년 2월 총파업을 앞두고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해당 직권중재에 반발해 2006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대법원은 철도노조에 대해 100억여원 손해를 철도공사에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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