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근저당권 설정비 금소연, 반환訴 제기

금융소비자연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비와 관련해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26일 종로구 적선동 본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징수한 근저당권 비용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금융사들은 과거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을 아직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대상은 총 31개 금융사, 3,055건의 부동산담보대출건이며 금액은 53억원 수준이다. 금융사별로는 신한(442건), 우리(377건), 국민(333건), 농협중앙회(280건), 하나은행(227건) 순으로 청구건수가 많았고 은행 외에 신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ㆍ삼성화재ㆍ양돈조합ㆍ교보생명 등도 포함됐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법원 판결에서 금융사가 대출거래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상대적 약자인 고객에게 전가시킨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결이 이미 나왔다"며 "소송전을 앞두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승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 제기 후에도 금융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아직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원고단에 추가로 참여시켜 내년 초에 2차 소송을 다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근저당 설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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