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재가입 급증

가입 이력 되살리기 39개월간 18만3,000명 달해<br>노후 준비 취약한 서민층·은퇴 앞둔 연령대 다수


#1. 올해 63세인 김모씨는 1988년 1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해 130개월간 1,646만4,600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김씨는 이듬해 12월 2,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으나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2005년 4월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3,150만원을 공단에 반환했다. 이후 60세까지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김씨는 총 235개월간 5,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현재 매달 107만9,000원씩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일시금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현재 김씨가 받을 연금은 월 42만3,000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2. 경기도에 사는 이모(54)씨는 1999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31개월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됐다. 만약 이씨가 과거 예외 적용된 기간의 보험료를 낼 경우 예상되는 연금액은 월 90만원이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예외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게 돼 수령액이 38만8,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씨는 목돈이 들더라도 예외기간 동안의 금액을 납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과거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거나 늘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와 추후 납부제도를 통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입이력을 복원하거나 늘린 사람이 18만3,000명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5,1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2만원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복원된 가입기간은 총 832만개월, 1인당 평균 46개월에 이른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과거 일시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받아간 가입자가 일정 이자를 더해 다시 보험료를 반납할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추후 납부제도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가 됐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후에 내는 제도다. 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반납이나 추납을 하는 인원은 2008년 월평균 2,000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월 5,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이후에는 월평균 6,000명 수준이 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취약한 서민층이거나 은퇴를 앞둔 연령대가 대부분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14만7,000명으로 전체 반납 및 추납자의 80.3%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자 비율이 89.1%(16만3,000명)에 달했다. 공단은 이처럼 반납 및 추납자가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이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행복노후설계센터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춰 국민연금을 충분히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장애인∙전업주부 등 노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노후재무 및 생활상담을 실시해 더 많은 국민이 체계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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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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