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처분…조현아 검찰 고발"

대한항공 조직문화 안전영향 점검

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정처분하고,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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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 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뒷북 행정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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