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합의 안되면 수정동의안 제출"… 여당, 또 예산안 단독처리 으름장

새정치연합, 12월9일 정기국회일까지 처리 맞서 긴장고조

정의화 의장, 세입부수법안(세법)에 담뱃세 포함여부 등 고심


새누리당이 25일 금주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부수법안(세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산 수정동의안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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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12월 9일 정기국회일까지 여야간에 예산안과 세법을 충분히 협의해 합의처리하자고 맞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세입부수법안에 담뱃세를 포함할지 여부 등을 정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이날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과 이틀째 협의에 나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심사되는 내용을 전부 반영해서 정부안에 대한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완벽히 준비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과 법인세, 담뱃세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당 소속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 수석전문위원들에게 자체 안을 주문한 것이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원 세 항목에 대해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우회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여야간에) 지원액수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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