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범행을 공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께 선물ㆍ옵션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올 1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