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소세] 내달초 앞당겨 폐지

국회는 19일 재정경제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고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공포절차를 거쳐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국회는 이날 심의에서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50%보다 낮은 30%로 결정했다. 또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이 입장할 경우 내도록 했던 특별소비세도 당초 정부안이었던 5,000원보다 1,500원 낮은 3,500원으로 결정하고 외국인들에게는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발표 이후 소비자들이 구매시점을 늦춤에 따라 가전·유통 업계의 판매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 다른 예산부수 세법안에 우선해 특소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소세 폐지로 주요 가전제품의 경우 평균 12%의 가격인하 효과가 생긴다. 탄력세율이란 급변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세율을 중심으로 상하 일정비율의 세율을 정부가 국회동의 없이 변경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최근 유가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류 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종전의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정부의 결정폭이 너무 넓다는 국회의원들의 이의제기로 30%로 결정됐다. 현재 휘발유 세율은 ℓ당 691원이나 유가급등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 실제로는 ℓ당 651원이 적용되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절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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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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