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등 150여개국 국민에게 무사증(노비자) 입국허가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려주기로했다.또 한중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관원·상사 주재원과 가족및 수시로 방한하는 중국 기업인에게는 복수사증을 발급키로 했다.
법무부는 4일 박상천(朴相千)장관 주재로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회의를 열고 출입국 관리행정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한국방문의 해인 지난 94년부터 1년씩 한시적으로 연장시행된 일본인에 대한 15일간의 무사증 입국을 내년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강산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은 국내 여행객으로 간주돼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고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제주도를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규모가 현행 5명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상호주의 원칙하에 미국 등 150여개국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하고 우선 홍콩 주민들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를 허용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화교협회 등 각종 외국인 단체들에 대한 등록제를 폐지하고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 연령을 17세에서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를 30% 줄이기로하고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이 주무관청에 등록할때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 한장만 내도록 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