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류산업 전환기 맞는다/EU·미 「위스키 인하」공세…대응책 시급

◎저도주­고세율 맥주도 개선론 확산/청주 와인보다 세률높아 경쟁약화주세논쟁이 불붙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국내 위스키와 소주간의 세율차를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국내 주류 각 부문에 대한 주세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소주업계는 EU의 조치에 일단 강력 반발하며 당국의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맥주 청주업계도 이 기회에 불합리한 주세제도에 대한 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주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논쟁은 주류산업 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EU의 압력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차이 조정문제는 미국까지 가세하면서 다국적 현안으로 빚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국의 대응자세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로 세율의 문제점 등 현황을 살펴본다. ▷소주·위스키◁ EU가 최근 국내의 위스키세율이 같은급류의 소주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돼 있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최대 쟁점현안이 되고 있다. 즉 소주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거나 상호 대체품 성격이 짙은 위스키는 1백%의 주세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소주는 35%에 불과,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따라서 위스키세율을 소주 수준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소주세율을 올려 이들 제품간 세율차를 없애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것. EU는 최근 일본과의 주세협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한국시장에서도 위스키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미국도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처럼 위스키 세율 조정문제 자체보다는 이를 계기로 국내 다른산업에 대한 개방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몰고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압력이 강화되면서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차이가 어떤식으로든 연내에 조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업계의 대응 움직임도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진로 두산경월 보해 등 소주업계는 유럽쪽이 위스키와 소주를 같은 등급의 제품으로 인식,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유럽쪽이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는 모두 증류과정을 거치는데다 알콜도수가 높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같은류 제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주가 비교적 싼 원료로 증류를 하는데다 저장및 향첨가 등의 부가공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타당이 없다는 것이다. 또 소주는 알콜함유량이 대부분이 25%로 40%인 위스키와는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낮은 세율은 소주를 보호하기위한 처사라는 주장은 독일(맥주) 프랑스(포도주) 등도 자국내 특산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업계는 특히 지난 90년 위스키수입시장이 완전 개방된이후 91년 1백50%이던 주세율이 94년 1백20%, 지난해 1백%로 계속 낮추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이런 논리속에 관계당국이 유럽연합의 제소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맥주◁ 조선 OB 진로쿠어스맥주 등 맥주업계는 위스키와 소주간 세율조정 문제를 계기로 가장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맥주세율도 차제에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 주류소비량 가운데 점유율이 60%를 넘고 있는 대중주인 맥주는 알콜함유량이 4%로 저도주임에도 불구하고 1백3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국내 주류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 원액과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위스키(1백%)보다 국내 원료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맥주가 더 높은 주세가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주세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 일고 있다. 이는 「고도주=고세율」원칙과는 달리 알콜함유량이 40%인 위스키보다도 30%포인트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극심한 경기불황속에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관련업체들이 영업부진속에 엄청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는 주 원인이 불합리한 맥주세율구조에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맥주는 대형승용차나 골프채 등 고가사치성 제품의 특소세 20%에 비해서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돼 있어 형평성도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다. 또 원가가 ℓ당 맥주(5백85원)는 생수(7백76원)보다 낮지만 왜곡된 세금구조로 출고가격은 맥주가 1천7백31원으로 생수의 8백54원보다도 2배이상 높아지는 비합리성을 갖고 있다며 시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이런 비합리적인 세율구조로 제품 제조원가는 낮으나 주세 등이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소비자가격은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보다 비싸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가격 가운데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제품은 약 51%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45%, 프랑스 20%, 미국 17%선에 그쳐 국내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비싼 맥주를 마시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청주◁ 청주는 주세가 현재 70%로 같은급류의 와인이 30%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결국 와인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져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세율인하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 업계는 따라서 최소한 세율을 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70년대이전 쌀부족시대에 쌀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고급주 개념에서 고세율을 적용받아온 청주가 시대상황의 변화 등으로 이제는 일반 대중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세가 낮춰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같은급으로 대부분 수입품인 와인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경쟁력에 뒤져 와인시장은 날로 확대되는 반면 청주는 설땅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며 전통주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당국이 속히 청주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청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원 중 가장 비중이 큰 쌀의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해 농가소득증대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입주류의 범람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남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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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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