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암사·북창지구 재정비계획안, 서울시 건축위 통과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제공=서울시

북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강동구 암사지구와 중구 북창지구에 대한 재정비계획안이 시 도시·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전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108,900㎡)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북창동 12-1번지 외 1필지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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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처리된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와 중구 북창지구 내 소공동특별계획구역은 ‘보류’, 서초구 방배지구와 동작구 상도지구·강남구 능동로(청담대교 하부)는 ‘자문’ 결정이 내려졌다.

암사지구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으로, 2001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민간개발 및 가로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이번 변경안에는 올림픽로변 건축물 높이와 최대개발규모를 완화하고, 건축한계선 지정, 주차출입구 조정 등 간선로변 보행·차량 통행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도시재생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올림픽로변을 암사유적 특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덕수궁·시청·남대문·명동 등 시내 문화관광 명소로의 접근성이 좋아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북창지구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정용도로 결정했다. 따라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되고, 지하 3층~지상 12층·객실 12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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