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부실대출과 관련해 피해금액의 85%를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사실상 부실대출의 책임을 은행의 허술한 여신 심사 및 감리 시스템에 물은 것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총 2,900억여원 피해 금액 중 2,460억원을 떼이게 됐다.
하나은행 등 피해를 보게 된 은행들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2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kt ens의 회생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금융회사가 kt ens를 상대로 신고한 채권 중 15%만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85%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법원이 15%(약 434억원)만 채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나머지 85%(2,460억원)는 떼이게 됐다.
16개 금융회사는 kt ens 사기 대출로 2,894억원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를 철저히 했다면 kt ens 협력업체들이 매출 채권을 위조해 대출받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매출 채권의 진위 여부, 회사 인감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달 말 회생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kt ens는 사기 대출에 대한 책임이 15%로 제한됨에 따라 보증채무를 포함해 채무액의 100%를 갚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등에서 kt ens가 지급보증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kt ens의 피해 변제로 피해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KT 등 대기업 이름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심사 관행에 경종을 울린 셈인데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