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티브로드ㆍ현대HCN, 지상파 재송신 중단해야"

법원이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방송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방송사인 티브로드ㆍ현대HCN에 제기한 저작권등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케이블TV 수신자들에게 지상파 프로그램을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18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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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케이블TV 방송사의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규 디지털 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동시 재송신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지상파 3사에 하루 3,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명령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금지 시점을 가처분 결정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50일 이후로 뒀다.

법원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지상파3사가 케이블방송사인 CJ헬로비전의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지상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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