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KTIC 서일우 전 대표 배임죄부분 파기환송

수백원억대의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한국기술투자(KTIC) 서일우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제공을 대가로 손실을 보전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며 “서씨가 M씨에게 자금을 제공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서씨의 배임행위여부를 M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이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씨과 M씨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약정 행위에 대해 계약효력 유무 및 손해 발생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리•판단을 해야 옳았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서갑수 전 회장과 서씨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국내1호 벤처캐피탈인 KTIC홀딩스의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채업자의 돈을 빌리면서 홀딩스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자금 3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계열사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현금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 회사 측에 54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서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이 540억원이 아닌 14억원 정도에 그치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상환하거나 회복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줄여줬다. 이후 서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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