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프랜차이즈업계 "무리한 과세" 반발

국세청, 축소 신고한 부가세 추가 징수<br>"기준자료 실제 매출과 달라" 주장

국세청이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주들의 부가가치세 축소 신고 여부를 놓고 점검에 나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국세청은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의 최근 몇년 간 부가세 신고액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

최근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자료와 부가세 신고액과 차이가 난 점을 확인하고 세금을 덜 낸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빵집에 이어 커피전문점, 외식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도 정밀 점검하고 있어 추가 세금 추징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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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세청이 포스 자료를 가맹점의 실제 매출로 보는 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포스 자료를 실제 매출로 볼 수 없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통상 ‘1+1’ 등 할인행사 시 정상가로 포스에 기록하거나 주변 매장과의 경쟁으로 임의로 가매출을 등록하는 경우 등이 빈번해 실매출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포스 자료는 주문ㆍ재고관리에 주로 사용하고 원재료 매출자료를 근거로 소비자 매출을 추정한다”며 “포스 자료를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 가맹점주들이 포스 자료 사용을 기피해 재고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매출 예측과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놀부, 카페베네 등 프랜차이즈 업체 10여곳은 프랜차이즈협회의 주선으로 최근 국세청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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