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법 로비’청목회 간부 2심서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6일 청원경찰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3억여원의 후원금을 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목회 사무총장 양모(55)씨와 처우개선단장 김모(52)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국회의원에게 건넨 자금은 회원들 개개인의 돈이 아니라 청목회 이름으로 기부한 것이며 단체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현행법상 법인과 단체는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법률 개정에 대한 청탁을 결심하고 의원들의 지위, 소속 등에 따라 차등한 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후원금을 분산 지급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청원경찰들의 처우개선이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국회의원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로 미뤄 피고인들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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