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 땐 지자체도 배상 책임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예천군청 공무원이었던 A씨의 사기 범죄 피해자 3명이 예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천군은 A씨와 함께 원고 3명에게 각각 1억원, 1억7,350만원,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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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지적(地籍)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3년간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예천군 소유 하천 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되니 이를 불하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8명으로부터 47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사기임이 탄로 난 A씨는 2012년 9월 직위해제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A씨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A씨의 행위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예천군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행각이 외관상 직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속 지자체의 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직무행위로 보일 때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는 실제 예천군이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던 것이고 원고들이 A씨에게 군유지 불하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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