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요구불발… 법정비화 조짐지난 2월말 실시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 선출 결과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 법정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익 현회장과 경선을 벌였던 김경배 서울동남부조합 이사장이 이번 선거에 부정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김이사장은 『고회장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의원수를 조작해 당선됐다』면서 조작된 대의원수를 바로잡을 경우 3표차이로 낙선한 자신이 당선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이사장이 제시한 부정선거의 근거로는 ▲고회장의 연고지인 인천조합의 조합원수를 허위로 늘려(본래 46명에서 77명으로 늘림) 대의원수를 3명이나 늘리고 ▲해산 건의된 조합까지 끌어들여 투표 자격을 부여했으며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돼있어 아예 이사장 조건이 안되는 사람을 대의원에 포함시켰으며 ▲조합 상무이사는 투표권 위임이 불가한데도 상무가 대신 투표하는등의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
김이사장은 이같은 부정선거 사례를 확보, 각 지방을 돌며 대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대의원 3분의1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받아냈다.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수 있다는 연합회 정관에 따라 김이사장은 지난 3월14일 연합회에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14일의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 고회장은 『부정선거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반 서류를 반려했다.
이에따라 김이사장은 최근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데 이어 변호사를 선임,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김이사장은 『중소 유통업자들의 할일이 태산 같은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끌고 있어 안타깝지만 빠른 시일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고회장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이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