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서해 어민 정부가 보상을"

인천경실련 100억대 공익 소송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중국어선 출몰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100억원대의 공익소송을 벌인다고 20일 발표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있지만 서해5도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소속 변호사 4명과 인천경실련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윤대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25일 서해 5도 선주와 어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에 필요한 부대 비용 모금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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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들은 지난 5월 한 달간 백령ㆍ대청도 어선 42척이 설치한 어구 259틀이 중국 어선에 의해 절취 또는 훼손돼 모두 3억6,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400~5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마구잡이 조업을 해 100억원대의 어획고가 손실됐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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