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가 특정이유없이 기업사업 지연땐 중앙정부가 직접 허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또는 개인의 주요사업에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승인을 지연시킬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1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기업 또는 개인의 주요사업에 대한 승인을 미룸으로써 적기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이에따라 통산부는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승인을 미룰 경우 해당기업 또는 개인의 청원을 중앙정부가 받아 이를 심사한뒤 직접 승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창렬 통산부장관은 13일 1급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의 또는 임의로 결정을 미룰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사업의 승인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투자사업은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민선단체장들이 이를 적절히 판단치 못하고 결정을 미뤄 투자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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