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건강보험료 산정, 배기량→차량 가액 부과 기준 변경

권익위, 지역가입자 자동차 등급별 보험료 개편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에 대해선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 같은 배기량이지만 가격이 비싼 수입차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체 배기량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7,090만원, 국산차 로체는 1,541만원으로 가격이 4.6배에 달하는 데도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 차량 가치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 후 배기량별 최대 9년까지만 감가상각을 적용(40%)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노후한 차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수준의 차량까지도 보험료를 물게 되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지역가입자중 월 500만원 미만 소득자(전체 81%)에 대해서는 ‘자동차등급점수’ 외에 자동차가 ‘생활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점수가 이중 부과되는 부분을 통합해 앞으로는 단일기준으로 마련할 것도 개선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과 관련한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보다 많은 지역가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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