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대학에 요청땐 제출해야

28일부터 학생 등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륵금 산정 근거자료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 대학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등심위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280개 안팎의 대학ㆍ전문대가 시행 중으로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의 비중이 30%이상이 돼야 한다. 등심위는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총장에게 교육비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총장에 자료 추가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심위가 작성한 회의록은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나 등록금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심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줄어들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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