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건물 관통 고가도로·주차장 위 도서관 가능

빌딩에 고가도로 관통, 주차장 위에 도서관 등 허용

앞으로 서울 시내에 상업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나 병원 지하를 지나는 지하철역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 과밀화로 토지자원의 고도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와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시설이 들어서는 땅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이 없어 실무자들이 적용을 꺼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시설간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 한 하나의 부지에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다. 또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상업용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기존 시설물이 들어선 공간 외에 나머지 공간에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ㆍ통신시설, 시장 등 13개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한 자리에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계획시설을 중복ㆍ복합적으로 활용하면 토지의 전면 수용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구분 지상권을 활용해 필요한 부문만 사들일 수 있게 돼 공공재정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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