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22일 이수원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겸직을 막을 근거가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며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직을 부활시킬 것을 건의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로 겸직신고를 한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자문위는 4대 4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 의장은 국회 안팎으로부터 법률자문과 검토 등을 거쳐 이날 결론에 이르렀다. 주 의원은 최근 정무특보를 사임한 상태다.
정 의장은 재발 방지도 촉구했다. 그는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