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 자산매각대금 채권 은행관리 당연’

◎주거래은, 기아 “운영자금화” 주장 일축/자구계획서에도 ‘재무구조 개선용’ 명시/부도유예 대가 금융기관 ‘최소한의 권리’기아그룹이 부동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둘러싸고 기아측과 제일은행이 마찰을 빚고 있다.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한 대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기아그룹도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한 자구계획서에서 이같이 밝혔었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이 김선홍 기아그룹회장의 사표와 인원감축을 위한 노조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기아측이 자산매각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측은 『채권단이 기아의 자산매각대금을 모두 회수하면 자력갱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채권단이 기아의 돈줄을 막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3자인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이라고 채권단의 자산매각대금 회수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관계자는 『자구계획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사용키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자산매각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기아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아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자구계획 이행과정에서 기아의 생산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채권단이 긴급자금을 지원하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기아에 앞서 부도유예협약에 적용된 대농그룹의 경우에도 자산매각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측이 긴급자금을 추가 지원받지 못하자 이제는 이미 합의한 내용까지 흔들고 있다는게 채권단의 지적이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기아에 대한 채권단의 불신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또 기아그룹 15개 계열사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채권단의 권리행사를 유예한 상황에서 자산매각대금의 확보는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라는 견해다. 채권단이 회수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산매각대금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골프회원권, 업무용 차량, 기아농구단 등 기타자산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채권단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아특수강의 자산 매각대금은 산업은행이, 기산과 대경화성은 각각 서울은행과 조흥은행이, 나머지 업체의 매각대금은 제일은행이 관리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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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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