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4일 박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과 횡령·배임·뇌물수수·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1~2012년 중앙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1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제공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양평군의 예산이 투입된 중앙국악연수원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뭇소리로 넘어가면서 박 전 수석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