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11개 재래시장 재개발/중기청 선정

수도권 지역의 11개 재래시장이 재개발된다.중소기업청은 4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서울의 창신시장, 인천의 제물포시장 등 11개시장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 신설종합시장, 강북구 성북·삼양·우이시장, 성동구 한양·왕십리종합시장, 마포구 신교시장, 서대문구 홍제시장 및 인천 남구 제물포·신주안시장 등 11개다. 재개발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이들 시장은 법 규정에 따라 5분의 3이상 동의시 조합결성 및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면제, 주상복합 건축시 자율분양 허용 등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1백10여개 시장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이어서 시장 재개발이 앞으로 더욱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효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