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할인판매 막은 노스페이스에 사상최대 과징금

공정위, 5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해 아웃도어업계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사사건에서 직전 최고 과징금의 8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9일 한국 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할인판매를 금지하도록 통제했다며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재판가 유지행위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로 직전 최고 과징금은 6억5,900만원(오뚜기)이다.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 전문점을 통해 노스페이스 제품을 팔고 있으며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비중은 60%에 달한다. 전문점은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 본사가 가격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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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골드윈코리아는 전문점에 할인율 등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추가 할인판매를 막았으며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아웃도어업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노스페이스가 이 같은 고가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아웃도어 시장 전반의 가격을 왜곡시켰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격거품이 심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재판가 유지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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