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한국 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할인판매를 금지하도록 통제했다며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재판가 유지행위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로 직전 최고 과징금은 6억5,900만원(오뚜기)이다.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 전문점을 통해 노스페이스 제품을 팔고 있으며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비중은 60%에 달한다. 전문점은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 본사가 가격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하지만 골드윈코리아는 전문점에 할인율 등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추가 할인판매를 막았으며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아웃도어업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노스페이스가 이 같은 고가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아웃도어 시장 전반의 가격을 왜곡시켰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격거품이 심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재판가 유지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