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 수수료 낮춘다


-금융위, 장기 가입자 요율 낮춰주는 방안 추진

-대기업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도 억제키로

앞으로 퇴직연금도 주식형 펀드처럼 가입기간이 오래 될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는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지 4월10일 1ㆍ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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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 방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자 이연판매보수제(CDSC)를 도입한다. 이연판매보수제란 오랜 시간 투자할수록 수수료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지난 2008년 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형 펀드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연판매보수제 도입과 함께 입출금ㆍ자금보관 명목 수수료 등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폐지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등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코스(TF)팀을 구성해 오는 3ㆍ4분기 내에 개선방안 마련을 마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몰아주기 관행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어느 퇴직연금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지 내역을 공시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 비중을 30%까지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계약 체결 강요에 따른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자 금융회사 내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감독 규정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퇴직연금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와 불공정 거래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등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높은 수수료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또 대기업의 계열 금융회사 몰아주기 행태로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하면서 수익 측면에서 차별 받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진 국장은 “3월 현재 누적적립금 규모가 51조8,000억원으로 최근 2년간 약 37조원이 늘어나는 등 퇴직연금시장이 본격 성장단계에 진입했지만 고비용 구조를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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