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무역인프라구축 시급하다] 3. 법적근거 마련을

선진국들이 무역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울이는 정성은 남다르다.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이 전세계 통상과 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은 부러울 정도로 잘 정비된 인프라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다.선진국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걸맞는 간접 지원책의 일환으로 무역인프라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WTO가 국가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자율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무역인프라 확충정책은 범정부적이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무역진흥조정위원회(TPCC)를 구성하고 무역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지난 92년에는 수출촉진법을 제정해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책, 기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해 무역정보 수집과 전파, 상담주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 69개지역에는 미국과 외국간 교역촉진사무소를 설치되어 있다. 클린턴정부는 TPCC내에 수출금융, 정보·정보마케팅, 수출장벽조사등 3개 실무반을 구성해 60여개 수출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독일은 연방경제부 산하 독일관광청(DZT)의 주도아래 예산및 세제 지원등 무역인프라 확충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DZT는 독일의 대표적 컨벤션협회로 무역전시회 유치와 홍보, 시장조사, 무역전시회 운영및 준비, 전시관련 전문인력 교육실시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무역전시장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와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숙박비와 운영비까지 대주고 있다. 무역활동을 지원하려는 독일의 정책은 치밀하다. 독일은 자국내에서 열리는 무역전시회에 외국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전시비용, 호텔이용료, 컨설팅비용, 마케팅 비용의 최고 15%까지 부가가치세 상환보상제도를 실시중이다. 일본도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와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수출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7년 「국제회의도시계획법」과 94년 「국제회의 유치촉진법및 개최 원활화에 의한 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95년에는 일본컨벤션유치센터(JCCB)를 발족시켜 컨벤션산업을 중심으로 무역전시산업을 적극 육성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역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선진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결과 부실공사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 그동안 무역인프라관련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 사업으로만 수행되어 왔다.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중심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책담당자가 바뀌거나 조직 개편이 이뤄질 때마나 흔들리는 무역인프라 구축작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고 무역관계자들은 반문하고 있다. 김홍범(金弘範) 세종대교수(경영학)는 『우리나라에 선진국의 지역마케팅전문가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지난 60년대였으나 약 20년후인 80년대 들어서야 개념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金교수는 이어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15년이나 앞서 지역마케팅전문가를 키워 해외시장공략의 첨병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기업 모두가 무역인프라의 한 축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무역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게 하려면 정책이 급변하는 단점을 제거하고 일관된 정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사례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무역기반은 시장기능에만 맡겨서는 공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80년대 중반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던 시기에 저효율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대규모 무역적자시대를 맞은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경험으로 끝이었다. 대책이 없었다. 곰곰히 따져보면 무역인프라구축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산더미같다. 무엇보다 먼저 추진력을 얻기 위한 관련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무역, 무역전시회, 지역마케팅등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하고 무역전시장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전자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박동석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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