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이 수사편의를 위해 출국금지를 남발하고 있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경찰·안기부 등의 출국금지 요청건수는 지난 96년 3,284건에서 97년 4,305건으로 전년 보다 31.1%증가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3,988건의 출국금지가 요청돼 연말쯤이면 지난해 보다 최소한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거부율은 96년 16.0%(524건), 97년11.8%(509건),지난 1∼8월 6.8%(271건)등 출국 금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 1∼8월중 기관별 출국금지 요청건수를 보면 검찰이 2,599건으로 전체의 65.1%였고 국세청(635건, 15.9%) 경찰(383건,9.6%)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100건, 2.5%) 안기부(177건, 4.4%) 등이다.
출금 결정과정에 일정한 기준도 없이 사소한 투서, 진정만으로도 출금을 시켜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은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가능한데도 수사기관이 수사편의를 위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