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갤럭시탭(사진)이 관세 품목분류(HS) 상 ‘컴퓨터’로 분류돼 연간 300만 달러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PC를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키로 했다”며 19일 밝혔다.
태블릿PC의 품목번호는 제8471호로 자동자료 처리장치(컴퓨터)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은 오는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된다.
그간 갤럭시탭과 미국 애플의 아이패드 등 태블릿PC는 그 기능이 컴퓨터, 휴대전화, 동영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에 걸쳐 있어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관련 논란이 지속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태블릿PC를 휴대전화로 분류해 관세 5%와 내국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태블릿PC 수출 때 상대국 세금 부담이 연간 300만달러까지 절감되는 등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 FTA확대 등으로 인한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품이 상대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