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상품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역내 수출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신규 상품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제주도내 22개 수출 중소기업은 향후 1년간 수출 이후 바이어로부터 받지 못하는 수출대금을 미화 5만달러 이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단체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수출중소기업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수출대금 미회수 걱정을 덜게 됐다.
공사는 앞으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유관기관들과 단체보험을 통한 협력지원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