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소득공제/5백만원으로 상향/내년부터

◎세액공제한도도 60만원으로 높여/근로자 생활안정 특별 대책정부는 3일 노동법개정으로 저하될 수 있는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한도를 현행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00년까지 4년간 1조원을 투자, 근로자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천억원 규모인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기금이 오는 98년부터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18평 이하로 묶여 있던 융자대상 주택규모도 수도권은 21평, 기타 지역은 25.7평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는 근로자 주택저축 가입대상도 1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융자대상은 「월급여 1백30만원 이하」에서 전업종 근로자로 넓어진다. 또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융자한도도 98년부터 1인당 3천만원(현행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가 신설돼 오는 98년부터 3년간 매년 1만5천명에게 학자금이 지원되고 중·고생 장학기금은 오는 2000년까지 1천억원(현재 4백70억원)으로 확대돼 매년 1만명에게 지원된다. 근로자 재산형성과 관련, 재형저축 가입대상이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주식 공매시 20%를 재형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도 현재의 7년에서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오는 99년부터 산재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98년부터는 실업급여도 10인 이상(현재 3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되며 같은해에 우수기능인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제도도 도입된다.<임웅재> ◎근로자 생활안정 특별 지원대책/재형저축 월급여 백만원으로/교육비 소득공제한도도 폐지 ▲근로소득공제한도 4백만원↓5백만원, 세액공제한도 50만원↓6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주택·재형·증권투자저축 가입대상 월급여 60만원↓1백만원이하로 확대(정부보유주식 공매시 근로자증권투자저축 가입자에 20%이상 배정)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7년) 점진적 단축, 자사주로 상여금 지급시 근로소득세 비과세 ▲산재보험 적용범위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99년)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한도 1천만원↓3천만원으로 확대(98년이후) ▲50인미만 제조업체 안전시설 등 설치비 50% 무상지원(97년 1백50억원) ▲실업급여 대상 10인이상 사업체로 확대(98년) ▲융자대상 주택규모 수도권 18평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의료비융자대상(월급여 1백30만원 미만자) 제조업↓전업종으로 확대 ▲대학생, 유치원생 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근로자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제도 신설(98년부터 3년간 매년 1만5천명 지원) ▲중·고생자녀 장학금 매년 1만명 지원(2000년까지 장학기금 4백70억원↓1천억원으로 확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사교육비 부담완화 ▲기본생필품지수 대상품목 33개↓50개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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