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일시 정지 후 서행…추월하면 안돼요”

세이프키즈·에쓰-오일토탈윤활유, 예비운전자 대상 <br>’통학버스 특별보호 법규정’알리는 캠페인 진행



“어린이통학버스 추월하면 안돼요.”“통학버스에서 어린이 승하차시 통학버스 뒤와 옆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하세요.”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야 할 예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캠페인이 실시됐다.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공동대표, 송자, 황의호, 박희종, 문용린)은 에쓰-오일토탈윤활유(대표 파스칼 리고)와 함께 29일 서울서부면허시험장에서 ‘만점 운전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송자 세이프키즈 대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약 3,000명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며 “그러나 세이프키즈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30%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 보호 법규정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 또, 알고 있다고 응답한 운전자중 절반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이 같은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스칼 리고 에쓰오일토탈윤활유 대표는 “절대 통학버스를 추월하지 말아야 하고, 통학버스를 보면 잠깐 정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2010년부터 진행된 ‘엔젤 아이즈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총 210개의 기관에 ‘천사의 눈(후방카메라와 모니터, 후방감지기, 후진경보기)’을 선물했다. 이제는 모든 운전자들이 ‘천사의 눈’이 되어 어린이를 보호해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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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키즈가 2012년 100개의 영유아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더불어 ‘일반운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 운전자의 30%는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조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알고 있다고 답한 운전자의 절반 가량은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만약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나 편도 1차로인 도로라면 반대방향의 운전자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월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을 위반할 경우 2~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점 운전자 캠페인’은 세이프키즈와 에쓰-오일토탈윤활유가 2010년부터 4년째 실시하고 있는 통학버스 안전 캠페인인 '엔젤 아이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로, 예비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특별보호를 해야하는 대상임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세이프키즈(Safe Kids)는 어린이안전을 테마로 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로, 1987년 미국 국립어린이병원이 창립하여 27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에쓰-오일토탈윤활유는 국내최대의 정유회사 ‘에쓰-오일(S-oil)'과 세계적인 프랑스 석유․가스 기업인 '토탈(Total)'이 합작한 윤활유 제조기업으로, 토탈계열사들은 프랑스본사의 지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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