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입지규제완화·금리 인하/경쟁력제고 양대목표

◎공장입지규제완화/환경기준 제외한 도시형업종제한 사실상 철폐/수도권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신·개·증축 허용현행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은 수도권 전지역에서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성장관리지역내의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등 10개 첨단업종 공장에 한해서만 25% 범위내에서 증설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공장증설 범위를 50%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신축·개축·증축을 통해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업이 첨단업종이 아닌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첨단업종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케 된 셈이다. 도시형 업종제도 개선안도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도시형 업종제도는 도시계획상으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내에는 도시형공장만 건축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공장은 도시형업종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도시형 업종을 산업표준분류에 따라 전체 제조업 5백85종의 58%에 해당하는 3백36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도시·비도시형 업종구분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 안전기준 등만 제외하고 도시형 업종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철폐해 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완화대상에 포함된 기존공장면적률 제도는 공장용지 매입을 빙자한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8년에 도입된 제도로, 예를 들어 플라스틱 업종의 경우 기존공장면적률이 30%로 지정돼있어 공장부지가 1천평이면 최소한 3백평 이상은 공장을 짓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아남전자는 오는 98년부터 2005년까지 기흥과 부천공장부지에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웨이퍼에 기억장치를 생성시키는 FAB공장을 비롯해 연구개발동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수 있게 됐다.<한상복> ◎금리 인하/은행 지준률 2%P 인하 유력시/보험사 대출규제 폐지… 공급 늘려 정부는 이번대책에서 금리를 평균10%선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리인하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 물론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방법은 은행지급준비율(은행이 중앙은행에 강제로 맡기는 예금비율)인하라고 할수 있다. 지준율은 지난 연초에 한번 내린 적이 있었으나 대부분 은행 이익보전으로 흡수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당국자는 이번에 지준율인하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그것은 금통위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곧 지준율인하가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금리인하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같은 정부의지를 읽은 탓이다. 지준율인하 폭은 평균 2%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대부분 지준인하폭만큼을 금리인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가 금리를 10%선으로 내리겠다는 것도 이를 염두에둔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대출금리는 물론 일부 수신금리도 소폭 인하가 불가피하나 비과세저축제도의 시행으로 저축증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험사에 대해서도 대출제한을 폐지, 은행권에 치우친 대출수요를 확산시켜 금리를 인하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의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은 보험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없애 대출폭을 넓히는 것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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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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