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카지노를 개설할 때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투자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카지노를 개설시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이 3억달러를 투자한 뒤 카지노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사전심사제를 도입, 5,000만달러(약 570억원)만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문화부 장관은 사전 심사 신청 6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적합 통보를 받은 외국인투자가는 2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카지노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만 하는 게 아니고 복합 리조트 형태로 운영하게 돼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