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음과 융통어음(김영준의 경영상담)

◎융통어음,신용근거로 발행/증권 작성만으로 권리발생/기업간 연쇄부도 주요원인한보사태이후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필자의 사무소에서 기장대리를 해주고 있는 한 중소기업은 물품대금으로 받은 한보어음 1억원을 고스란히 부도맞았다. 1년동안 벌어봐야 순이익은 1억원도 채 안되는 회사이다. 창문틀을 제조하는 이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20억원정도인데 부도로 인한 타격이 얼마만큼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회사 사장은 조금이라도 건져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한보철강 어음은 결재를 해 준다는 말에 한동안 고무되기도 했으나 진성어음이어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다시 맥이 풀리고 말았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은 전부가 (주)한보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다행히 그 중 일부는 한보철강이 발행해 한보가 배서한 어음도 있었다. 그래서 구제받을 수 있는가 했는데, 한보철강이 (주)한보에서 융통어음을 돌렸다면 역시 변제받을 수 없게 된다며 울상이다. 그러면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진성어음은 물품의 매매대가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며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즉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발행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융통어음은 어음의 수수에 반대급부가 없이 단지 신용을 부여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배서되는 어음이다. 주로 관계회사간에 수수되는데, 신용이 있는 관계회사가 실질거래가 없는데도 어음을 발행해 신용이 없는 관계회사에게 주면 신용없는 관계회사는 이를 할인하거나 지급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신용이 없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신용이 있는 관계회사가 배서해 줌으로써 신용을 부여하는 방법도 쓰이고 있다. 어음은 본래 무인증권성을 띠고 있다. 어음상의 권리가 그 실질거래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음은 증권의 작성만으로 그 권리가 발생된다. 실제 거래에 기초했는지 여부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융통어음이라해도 지급능력이 없으면 부도가 난다. 관계회사간 연쇄부도를 내는 원인중 하나가 바로 그들 상호간 수수된 융통어음이다. 따라서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은 어음상의 권리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융통어음은 신용을 부여한 것뿐이므로 이를 발행하거나 배서한 회사가 신용을 빌린 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공인회계사 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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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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