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 대행사 처우 개선

공정위, 출동 취소 수수료 미지급 등 18개 약관 시정

자동차 정비업체와 긴급출동 서비스 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가 정비업체와 맺는 '긴급출동 서비스 대행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정비해 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약관 시정을 적용받는 보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4개사다.


공정위가 제시한 불공정 약관은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 지역 변경 △보험사 비용 분담 없는 시설 개선 강제 △간판 교체 시 보험사 지정 업체 이용 강제 △부당한 계약 해지 등 18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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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은 고객이 출동 요청을 취소한 경우 출동 시간이 10분 이내이거나 출동 거리가 5㎞ 이내일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에 별도의 실비 보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해 정비업체가 손해를 떠안도록 했다.

정비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가 무조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깎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서비스 대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정비업체가 책임을 지게 하거나 정비업체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보험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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