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에 다시 선 곽노현 무죄 주장

檢 “벌금형 형평에 어긋나”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58)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받아쳐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로 2억 원을 제공한 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곽 교육감과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 받은 박명기(54)전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1심 재판부가 후보자 매수 행위를 엄벌하겠다면서도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누구라도 당선을 위해 후보자를 매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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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원심 판결은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미 1심 판결에서 곽 교육감이 단일화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사퇴에 대한 대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 교육감은 피고인 진술 차례가 오자 “이유가 어떻든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유불리에 상관 없이 진실만을 말했던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진실만을 진술하겠다”며 “진실은 불편해도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9일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음을 고려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곽 교육감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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